검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2일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가 대금 지급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견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정기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자료 등을 분석한 뒤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