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3월9일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0년 4월10일 포스코가 이사회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이전에 최 회장 등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을 포함한 임원 64명은 2020년 3월12일부터 27일까지 모두 1만9209주를 사들였다. 약 32억6천만 원 규모다.
포스코지회와 시민단체들은 최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시 포스코 임원 거의 모두가 주식 매입에 가담해 포스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며 “회사의 내부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 면밀한 수사와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포스코는 이런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포스코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임원들의 주식매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포스코 주가도 급락하게 돼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스코 임원들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할 때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당시 포스코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포스코 주가도 급락하면서 4월10일에 긴급하게 임시 이사회에 자사주 매입 안건이 상정돼 최종 결정됐다”며 “임원들의 주식 매입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