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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권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4-01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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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제약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두 번째 자문단계에서 품목허가 권고의견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 회의에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얀센주의 품목허가를 권고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이날 중앙약심위 회의에는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등 외부 전문가 17명과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등 식약처 소속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중앙약심위는 얀센 백신의 예방효과가 인정되며 안전성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얀센의 자료에 따르면 만18세 이상에게 얀센주를 1회 투여하고 14일이 지났을 때와 28일이 지났을 때의 예방효과는 모두 66%대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심위에서 받은 전문가 의견과 얀센 백신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뒤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품목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이외에도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구성해 3차례 자문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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