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대표 고소"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4-01 13:59: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공항공사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7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욱</a>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대표 고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가운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들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욱 사장은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며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며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오전 5시부터 골프장 잔디관리 등에 사용되는 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스카이72가 계속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면 전기와 상수도 공급 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 등 조취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으나 불법영업은 계속됐다"며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골프장을 운영해 공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활주로 확장예정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2020년 스카이72와 계약이 만료되자 골프장 다음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부대·조경시설 등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