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CC계열사 명단에서 차명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공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양은상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정식재판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공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공개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한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정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