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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낮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3-31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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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의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낮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는데 따라 서민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 4%, 500만 원 초과 3%다.

대부업체들은 중개업자와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뽑아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 준수,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다.

은행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수 대부업체에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업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 3개월인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로 채무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등록과 관련해 인적요건을 신설하고 폐업 뒤 재진입 제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일제단속 강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조치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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