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수입금지 제재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의 제재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포기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미국 공익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 SK이노베이션 로고.
2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최근 국제무역위에 10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 소재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구제명령을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절차 때까지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의 구제명령은 재앙적”이라며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령은 결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포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 프로젝트가 창출할 수천 개의 일자리와 환경적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가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내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유예조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폴크스바겐 전기차 플랫폼과 포드의 전기트럭에는 공급 유예조치가 내려졌지만 SK의 설비투자에서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앞서 2월10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와 부품 및 소재의 미국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와 폴크스바겐에게는 각각 4년, 2년 동안 배터리와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단서를 달았다.
국제무역위의 결정은 대통령 심의기간 60일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SK이노베이션이 대통령 심의기간이 끝난 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지만 항소기간에도 국제무역위가 내린 수입금지 결정과 영업비밀 침해중지 효력은 지속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