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 제재 유예 안 되면 공장 포기 불가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3-28 16:2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수입금지 제재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의 제재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포기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미국 공익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 제재 유예 안 되면 공장 포기 불가피"
▲ SK이노베이션 로고.

2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최근 국제무역위에 10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 소재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구제명령을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절차 때까지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의 구제명령은 재앙적”이라며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령은 결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포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 프로젝트가 창출할 수천 개의 일자리와 환경적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가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내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유예조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폴크스바겐 전기차 플랫폼과 포드의 전기트럭에는 공급 유예조치가 내려졌지만 SK의 설비투자에서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앞서 2월10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와 부품 및 소재의 미국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와 폴크스바겐에게는 각각 4년, 2년 동안 배터리와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단서를 달았다.

국제무역위의 결정은 대통령 심의기간 60일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SK이노베이션이 대통령 심의기간이 끝난 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지만 항소기간에도 국제무역위가 내린 수입금지 결정과 영업비밀 침해중지 효력은 지속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