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설명회 시작 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계획 등을 알렸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 명령권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강의했다.
2부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담당자가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 권유준칙 개정안', 투자광고와 관련된 '협회규정 개정안' 등을 설명했다.
3부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한 50여 개 증권사 실무자와 질의응답 및 개선 필요사항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투자협회는 4월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금융당국 사이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협회는 업계 어려움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