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안내책자를 내놨다.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은 법무법인 광장 및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이해를 돕는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빗은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시행을 맞아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서는 가상자산 관련 주체를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로 구분해 안내사항을 제시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특금법의 주요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와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의 핵심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세무상 신고·납부의무 이행과 회계처리를 돕는 내용도 들어갔다.
가상자산 투자방안,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 등 투자자를 위한 정보도 포함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구체적 법령이 없어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꾸준히 지침서를 수정하고 보완해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