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의 입학비리 의혹을 두고 부산대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을 두고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고등고육법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법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10일부터 시행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고등교육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부산대가 허위자료로 합격한 학생에게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부산대는 공문 제출기한인 지난 22일 오후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보고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 조사를 부산대의 계획대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조사 뒤 청문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 입학 취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12월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을 받았다. 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시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