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형준 배우자 소유의 건물 재산신고 누락, "실수 뒤늦게 발견해"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3-24 16:2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후보가 아내 소유의 건물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선관위는 박 후보가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광리에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변경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형준 배우자 소유의 건물 재산신고 누락, "실수 뒤늦게 발견해"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 후보는 당초 아내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신고했으나,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추가 수정했다.

이번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아내 재산은 45억8475만4천 원에서 2억3540만4천 원 늘어 48억2015만8천 원으로 수정됐다.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에서 5.1% 늘어난 수치다.

박 후보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 건물 관련된 의혹들을 해명했다.

박 후보 측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선관위에 변경 신청을 했다"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이 거주용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 측은 "미술관 관리동이고 미술관 건립이 늦어져 김종학 작가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시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점에서 밝혀진 고가의 미등기 건축물 재산 신고 누락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선관위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최신기사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국민의힘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야"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카도카와 직원들 소니 인수로 대표 교체 원해, 소니도 인수설 공식 인정
NH투자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축소에도 풍력타워 매출은 호조"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2400~2550,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