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21-03-23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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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 분쟁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에 내렸던 가압류 결정 가운데 1건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신청한 가압류 결정 가운데 영업매출 등의 서비스이용대금채권에 관련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고 액토즈소프트가 23일 알렸다.
▲ 액토즈소프트 로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을 놓고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내린 일부 판정을 근거 삼아 액토즈소프트 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여러 건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받아낸 가압류 결정 모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첫 취소 결정이 나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협의 없이 중국 게임사들과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연장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별도 중재를 신청했고 국제상공회의소 아래 국제중재재판소는 2020년 6월 중재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해 9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에 전체 손해배상금 2조5600억 원 규모를 청구한 데 이어 이를 근거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한 가압류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