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민주당 의원 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아이템 부당생성과 판매금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3-22 11:4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게임 운영자(GM)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한 뒤 파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아이템 부당생성과 판매금지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이런 행위를 게임운영자가 저질렀을 때 판매액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획득해 판매한 점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게임운영자와 달리 배임요소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잇달아 터지면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나 이용집단에게 유리하도록 부당개입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런 행위의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운영하는 PC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2020년 9월 한 게임운영자가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한 뒤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터졌다. 

다른 게임에서도 이용자가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게임사업자가 약관으로 금지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부당하게 획득한 뒤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