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민주당 의원 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아이템 부당생성과 판매금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3-22 11:4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게임 운영자(GM)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한 뒤 파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아이템 부당생성과 판매금지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이런 행위를 게임운영자가 저질렀을 때 판매액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획득해 판매한 점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게임운영자와 달리 배임요소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잇달아 터지면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나 이용집단에게 유리하도록 부당개입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런 행위의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운영하는 PC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2020년 9월 한 게임운영자가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한 뒤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터졌다. 

다른 게임에서도 이용자가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게임사업자가 약관으로 금지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부당하게 획득한 뒤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