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운영자(GM)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한 뒤 파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이런 행위를 게임운영자가 저질렀을 때 판매액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획득해 판매한 점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게임운영자와 달리 배임요소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잇달아 터지면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나 이용집단에게 유리하도록 부당개입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런 행위의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운영하는 PC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2020년 9월 한 게임운영자가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한 뒤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터졌다.
다른 게임에서도 이용자가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게임사업자가 약관으로 금지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부당하게 획득한 뒤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