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사무장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가 낸 소송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할 때 법원이 소송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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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이에 앞서 이 법원은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12일 각하했다.
이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지난달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각하했다. 당시 나먼 판사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따라 소송을 각하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 법원의 관할 사건을 굳이 재판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변호인이 소송 각하를 주장할 때 내세운 주요 근거였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소송의 당사자가 한국인이며 증거자료가 모두 한국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현지 법원에 요청했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일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과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고 판시했다.
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슷한 이유일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