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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재심의위 결정 미뤄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3-19 0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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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두고 3차 제재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2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재심의위 결정 미뤄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18일 저녁 공지 문자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가 판매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며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의위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함께 임원 중징계도 사전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에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의 복합점포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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