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과 신용평가업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라임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 손실사태가 벌어진 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자전거래에 월별 한도가 도입된다.
자전거래를 실행할 때는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만 거래해야한다.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발생하는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미리 위험성을 고지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출을 해준 뒤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운용사에 맡기고 그 대가로 이자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로 대출한 금액을 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운용사 및 임직원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운용사가 사모펀드 구조와 수익률 현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 개정안은 18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사모펀드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조치는 6월 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