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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라임펀드 징계 낮출까, 우리은행 배상안 수용하며 성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3-16 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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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감경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은행은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받아 들이며 소비자 보호 관련 조치에 온힘을 쏟고 있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라임펀드 징계 낮출까, 우리은행 배상안 수용하며 성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받아 들이면서 사실상 모든 라임펀드 피해자에 배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 열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했다. 이번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도 수용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이 권고한 모든 배상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은행이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징계수위 감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노력은 다 보여준 셈이다. 

우리은행은 18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징계수위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선배상을 결정했다.  

라임펀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라임펀드는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되며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며 소비자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정이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함께 올라 있다. 신한은행이 아직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못한 만큼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밖에 없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던 손 회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번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참석하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 여부가 징계수위 감경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수위 결정에 참작사유로 추가했다.

2월25일 열린 우리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관한 의견을 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인 상황에서 사전예고된 중징계 조치가 그대로 결정되면 앞으로 남은 금융사들에게서 소비자보호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금융권 안팎에서도 금감원이 금융사 CEO에 과도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현 임기가 종료된 뒤 3~5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최종 제재수위는 제재심의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제재심의위에서 최소 한 단계라도 감경을 받아야 앞으로 남은 의결 과정에서 경징계 수위로 낮출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

금감원은 2월25일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수위와 관련 임직원들의 징계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8일 라임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를 속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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