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배상금 신속히 지급"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3-15 16:1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배상금 신속히 지급"
▲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가입고객들에게도 조정안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한다. 배상비율은 40~80% 사이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월24일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도 최대한 빠르게 배상금을 지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한국투자증권 순이익 너무 좋다, 김남구 증권 의존 너무 높아 종합금융그룹 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임기 1년 얼마나 이어갈까, 김남구 '한 번 믿으면' 파격적 ..
[채널Who] 보령 제약사 넘어서 우주 헬스케어 기업 될 수 있을까, 김정균 미래 전략..
[씨저널] 정주영 넷째동생 '포니정' 정세영과 아들 HDC그룹 회장 정몽규 가족과 혼맥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