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3-15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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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가입고객들에게도 조정안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한다. 배상비율은 40~80% 사이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월24일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도 최대한 빠르게 배상금을 지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