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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욕창 진단비 특약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3-15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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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욕창 진단비 특약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받아
▲ DB손해보험은 2월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 DB손해보험 >
DB손해보험이 욕창 진단비 특약의 독점적 판매권을 얻었다.

DB손해보험은 2월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 진단비 특약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욕창 진단비 특약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욕창 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해보험은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도입된 뒤 장기보험에서만 15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에서 장기보험과 관련해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욕창 진단비 특약은 늘어난 고령층 고객의 보장을 위해 기획됐다.

최근 5년 동안 욕창 환자 수는 28%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등으로 고령층이 제때 치료받기가 어렵다.

욕창은 치료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의 욕창으로 진행되면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욕창 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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