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사모펀드 쪼개기' 막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3-09 18:18: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펀드 쪼개기’ 등 편법을 놓고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쪼개기' 막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하면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 회피를 위해 펀드를 쪼개 사모펀드 형태를 취하는 편법을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등 환매중단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펀드를 50명 미만이 투자하는 여러 개의 자펀드로 쪼개는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같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두고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정하고 금지했다.

이 외에도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른바 ‘꺾기’ 금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안에 공포되고 바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줄이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늘리는 등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