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전경.
A씨는 2009년 현대중공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다. 2011~2015년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A씨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A씨의 근무평가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종료했다.
현대중공업이 A씨에 보낸 계약 종료 통지서에는 해고시기만이 기재돼 있었을 뿐 해고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A씨는 이 점을 들어 2017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A씨가 낮은 근무평가점수를 알고 있었던 만큼 그가 해고사유를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원심 재판부는 봤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들어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A씨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해도 회사가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