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3-09 16:3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금융위, 태광그룹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
▲ 금융위원회 로고.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위의 처분은 이 전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기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6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이 금융위 주식처분명령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지분율 23.2%)씨가 된다.

이 전 회장은 금융위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흥국생명 지분을 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업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데 조세포탈 행위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전에 발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미국 반도체주 급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주목"
현대차증권 "삼성물산 목표주가 상향, 그룹사 상장지분가치 증가"
비트코인 1억3580만 원대 횡보, '9만5천 달러' 저항선 마주하며 상승세 주춤
[채널Who] SK에코플랜트 하이테크기업으로 진화, 장동현 IPO 성공할지 주목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