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위의 처분은 이 전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기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6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이 금융위 주식처분명령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지분율 23.2%)씨가 된다.
이 전 회장은 금융위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흥국생명 지분을 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업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데 조세포탈 행위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전에 발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