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4월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속행공판을 4월7일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3명이 모두 전보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형사합의3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3월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했다.
4월7일 1심 속행공판이 열리면 재판은 2개월가량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 속행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 뒤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속됐다가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