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 현장에 안전신문고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보시스템을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위험한 현장상태를 목격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요구 받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전용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모든 현장 노동자가 현장 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더욱 보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1분기 안에 CCTV 약 4천대를 모든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없앤다.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세이프티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