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산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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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한 첫 사례가 된다.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안에 보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지분 42.86% 전량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3번의 주주총회에서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규정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지금도 네오트랜스 지분 42.86%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12월 두산이 사업부문 자산증가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서 주식 처분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 처분 시한인 2014년 11월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