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일부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상품에 적용하는 우대금리혜택을 축소한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에 적용되는 최고 우대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일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 0.2%포인트 줄어든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연계 대출상품 판매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이나 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최고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이 사라지면 결국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최근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에 선제대응하고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상품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낮추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1월에는 일부 우량 신용대출상품 최고한도가 5천만 원씩 낮아졌고 지난해 말에는 법조인과 의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부 신용대출상품 한도를 낮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