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유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3-03 18:0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를 놓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유지
▲ 메디톡스 로고.

이번 판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앞서 1월18일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월8일 이를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