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정인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2-26 17:4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인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범죄의 처벌이 강해졌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임이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학대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이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 역시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이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지속, 보호예수 물량으로 단기 조정 불가피"
인텔 반도체 회복에 트럼프 지원 '무용지물' 평가, 경영 개입 리스크도 부각
[오늘의 주목주] '원전 논란 지속' 두산에너빌리티 3%대 하락, 코스닥 와이지엔터 5..
키움증권 "에이피알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실,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당정 경제성장전략 협의, "기업 형벌 합리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웨스팅하우스 파동'에 증권가도 혼란, '이미 알던 건데?' vs '주권 상실' 이견
[2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검찰 스스로 수갑을 채우라"
경제부총리 구윤철 석화업계 자구노력 강조, "'버티면 된다' 인식으로 위기 극복 불가"
트럼프 삼성전자에 보조금 주는 대신 지분 요구 '발칵', 이재용 미국 투자 '이해득실'..
OCI홀딩스 미국 태양광발전 세액공제 일몰에 수혜, 이우현 현지 공급망 확장 속도 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