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 3월18일 다시 열기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1-02-26 07:43: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녁 공지 문자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가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 3월18일 다시 열기로
▲ 금융감독원 로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제재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함께 임원 중징계도 사전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에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을 놓고는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 할 수 있는지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대상에 올라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의 복합점포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 때문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2조8천 억으로 120.4% 증가 '역대 최대'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중소중견 게임사 덮친 경영악화 '늪', 'AI 효율화'로 생존 활로 모색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회"
경제부총리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포함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오늘Who]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