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반대한 적 없어, 제정되면 집행 최선"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2-25 22:1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관련해 법안이 제정되면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손 차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반대한 적 없어, 제정되면 집행 최선"
▲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도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또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기존 7조5천억 원에서 28조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손 차관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저희가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 논의되기 이전에 발의된 법안만을 놓고 실무적·행정적으로 법의 집행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안 및 문제점을 정리했던 것이다"며 "이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사업비 규모는 정확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보고서에 적시된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하문제라든지 매립, 시공 문제 등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3분기 메모리반도체 매출 1위 탈환, 4분기도 선두 유지 전망
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중국 기업과 거래·협력 제한"
유엔 '선박 탄소세' 표결 갈등 고조, 미국 "찬성국 제재" 으름장에 유럽 강행 모드
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 조주완 "글로벌 사우스 전략 중추적 역할"
비트코인 시세 단기간에 반등 어려워, 미국 정부 '셧다운'과 중국 리스크 상존
삼성전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임직원에 3년 동안 자사주 지급
브로드컴 오픈AI와 협력은 빅딜 '신호탄', "100억 달러 공급 고객사 또 있어"
민주당 민병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MBK 포함 사모펀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
현대차 중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시 임박, 매년 신차 2~3대 출시 예정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신흥시장 투자 핵심은 한국, 다각화된 성장동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