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마사회, 경마 휴장 전 구매한 마권과 구매권 시효만료일 연장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2-25 17:4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마사회가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끝난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연장한다.

마사회는 코로나19에 따라 휴장을 하는 동안 시효가 끝난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고객이 100% 입장해 경마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사회, 경마 휴장 전 구매한 마권과 구매권 시효만료일 연장
▲ 한국마사회 로고.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에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과 전국 28곳의 지사에서 마권과 구매권의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마사회는 평일에 환급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이 시작된 2020년 2월23일부터 현재 시점 사이에 포함돼 있다면 연장이 적용된다.

마권과 구매권의 평일 환급 및 시효 연장과 관련한 문의는 마사회 평일환급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