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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3월11일 재개, 법관인사 뒤 처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2-24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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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혐의의 재판이 3월 재개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2시로 지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3월11일 재개, 법관인사 뒤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는 법관 정기인사가 이뤄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합의25-2부는 기존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었으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갱신절차를 마친 후 본격적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020년 10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두고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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