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낸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5구역은 2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한양1,2차아파트 15개동, 1232세대 규모로 구성됐다.
2017년 8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지난해 12월29일 조합설립 신청이 이뤄졌다.
압구정 재건축은 24개 단지 1만355세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규제로 재건축사업에 실거주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는 조합원이 조합 설립인가 전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단지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올해 상반기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압구정 현대8차아파트와 한양3,4,6차 아파트로 구성된 압구정4구역은 10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2구역과 3구역은 조합 설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1구역과 6구역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