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공실 메울 듯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2-19 19:29: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공실을 메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빠진 자리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공실 메울 듯
▲ 1월25일 인천공항 면세점이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세관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면세점을 확대 영업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허가가 나오면 신세계면세점은 주류와 담배를 파는 DF3구역에서, 현대백화점은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 에서 추가로 임시매장을 운영한다.

신세계면세점은 DF1(화장품, 향수), DF5(의류, 잡화)구역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의류,잡화)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영업면적 확대규모는 신세계면세점이 현재 영업규모의 5% 이상이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은 5% 미만이다.  

관세청과 인천세관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2월 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영업을 종료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확대 영업을 허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면세점 영업면적 5% 이상 확대는 관세청에서, 5% 미만 확대는 인천세관에서 결정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지난해 3월 면세사업자 선정입찰이 유찰된 이후 2번의 재입찰에서도 새 면세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