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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상습도박 혐의 부산경남경마장 기수에게 벌금 1천만 원 선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2-19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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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17일 상습도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상습도박 혐의 부산경남경마장 기수에게 벌금 1천만 원 선고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람대 전경.

기수 오모씨와 조련사 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망한 기수 조모씨, 문모씨와 함께 2018년부터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상가에서 수십 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상습도박 가담 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경마업계는 경마 관계자가 상습도박에 빠져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 경마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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