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특례조항 유지 합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2-19 16:2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특례조항 유지 합의
▲ 국토교통위원회에서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조사 축소 특례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사전타당성조사 축소 내용도 원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앞선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9월 ICT 수출 반도체 덕에 '역대 최대', 무역흑자도 역대 2위
삼성전자 3분기 메모리반도체 매출 1위 탈환, 4분기도 선두 유지 전망
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중국 기업과 거래·협력 제한"
유엔 '선박 탄소세' 표결 갈등 고조, 미국 "찬성국 제재" 으름장에 유럽 강행 모드
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 조주완 "글로벌 사우스 전략 중추적 역할"
비트코인 시세 단기간에 반등 어려워, 미국 '셧다운'과 중국 리스크 상존
삼성전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임직원에 3년 동안 자사주 지급
브로드컴 오픈AI와 협력은 빅딜 '신호탄', "100억 달러 공급 고객사 또 있어"
민주당 민병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MBK 포함 사모펀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
현대차 중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시 임박, 매년 신차 2~3대 출시 예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