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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세화고 배재고 대상으로 한 자사고 취소처분은 위법"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2-18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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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세화고 배재고 대상으로 한 자사고 취소처분은 위법"
▲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오른쪽)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자사고들은 2019년 8월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는지가 문제됐다.

자사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평가 직전에 불리하게 변경됐으며 평가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평가기준을 고지했고 공정하게 평가했으며 행정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본안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세화고와 배재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교들의 본안 판결도 곧이어 나온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판결이 선고된 뒤 입장문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 취소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길이 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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