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 KCC글라스 회장과 부인 최은정씨가 두 번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최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는 올해 1월 112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정 회장은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고, 최씨는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정 회장이 사실혼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 2명까지 둔 점을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로 봤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됐다.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패소한지 3년만인 2019년에 다시 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정 회장 측은 현재 혼인관계 유지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혼란을 겪고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최씨는 정 회장이 두 번째 이혼소송을 내자 입장을 바꾸고 올해 1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정 회장 측에 1120억 원을 청구했다.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사건은 최 씨의 재산분할 소송 제기로 합의부 재판부로 이송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