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은행 금융위 주도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반대, "빅브라더 수단"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2-17 16:35: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반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 기반회사,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위 주도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반대, "빅브라더 수단"
▲ 한국은행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17일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빅테크의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가 감시·감독하는 권한도 지니게 되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도 공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빅테크 업체의 모든 정보를 제한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객의 쇼핑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빅테크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공유하는 내용은 빠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본래 목적인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대형 정유사에 '베네수엘라 인프라 투자' 압박, 실현 가능성엔 의문 커
미국 정부 농축우라늄 제조업체 지원 강화, 데이터센터 확대 따른 수요 반영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듈러' 공법 부각, 건설사 정책 타고 사업 확장 빨라질까
삼성전자 '갤럭시Z 트라이폴드' 세번째 완판, 공급대수 적은 영향도
금호석유화학 불황에도 탄탄한 실적, 박준경 올해 경영권 분쟁 부담도 덜어
그린피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원유 장악 시도 비판, "생산 늘리지 말아야"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불안 신호, 현물 거래량 급감에 '변동성 확대' 예고
[현장] 전기료에 석탄발전 보조금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 용량요금 개편 촉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올해 수주목표 7.17% 달성
구리값 사상 첫 1만3천달러 돌파, 관세 인상에 미국 내 '사재기'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