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은행 금융위 주도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반대, "빅브라더 수단"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2-17 16:35: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반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 기반회사,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위 주도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반대, "빅브라더 수단"
▲ 한국은행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17일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빅테크의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가 감시·감독하는 권한도 지니게 되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도 공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빅테크 업체의 모든 정보를 제한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객의 쇼핑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빅테크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공유하는 내용은 빠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본래 목적인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