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21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하고 금융안정, 공정기반 확충, 포용금융 확대,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을 만들기 위해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담당 임원(이름, 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사가 소비자 중심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도록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항목 및 기준을 개편한다.
또 소비자 보호 업무 등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공매도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제도를 개선한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분쟁조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는 기준을 만든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분쟁당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금융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여신심사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담조직 설치, 민관 협력 연구 등을 통해 기후 및 환경 리스크체계도 고도화하겠다”며 ‘해외 금융당국과 교류를 통해 금융감독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