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에는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감시나 사찰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대다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일하고 있다”며 “만약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