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2-09 16:2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 환경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성향 인사를 후임에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