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2-09 16:2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 환경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성향 인사를 후임에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