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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재용이 준법경영 한다면 삼성전자 부회장 물러나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2-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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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임원직 사퇴 요구가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14조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형 집행기간 및 집행종료 후 5년 동안 삼성전자로 취업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이 준법경영 한다면 삼성전자 부회장 물러나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제개혁연대는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원은 해임이나 면직 같은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일반적이라면 회사가 스스로 이러한 조치를 하지만 총수에 대해서는 이런 당연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옥중경영이라는 기형적 행태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판결 후에는 재상고 없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진의가 그러하다면 삼성그룹 준법경영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부회장직을 유지한다고 특경가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경가법의 취업제한은 단순히 해당 기업에서 경제적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또한 특경가법에서 취업제한 시작시점을 명확한 문구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집행기간에도 취업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징역형은 사실상 취업제한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절차상 아직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취업제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특경가법의 입법취지와 준법경영 관련 대국민, 그리고 그룹 임직원을 향한 스스로 약속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통보와 별개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사회에도 이 부회장의 해임안건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재판도 오랫동안 진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이사회가 총수로부터 독립적 기구라면 향후 회사에 부담을 끼치게 될 이 부회장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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