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자율보상을 진행한다.
DGB대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지역대표 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 일부에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이 키코사태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은행 6곳 가운데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2020년 12월 일부 기업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