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02-05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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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에 넘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씨와 책임연구원 B씨에게 5일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 제조용 설비의 사양을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사의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빼돌렸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이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마침 수사가 시작돼 이를 중국에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 관계자들에도 실형이 선고됐다. C사 대표는 징역 1년8개월을, C사 이사와 C사 계열사 대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