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문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5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영업점이나 지역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IBK기업은행의 사전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IBK기업은행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으로 기간연장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비대면 기간연장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면 별도 서류없이도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연장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은행 모바일뱅킹앱인 아이원뱅크, 아이원 소상공인, IBK 박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상자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심사를 받아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비대면 채널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을 세웠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