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현대차와 '차별정책'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는 30일 1·2조 근무조별 각각 두 시간씩 모두 네 시간의 부분파업을 했다. 노조는 31일과 내년 1월4일~8일에도 조별 4시간 이상 부분파업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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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회사 측은 29일 협상에서 기본급 8만3천 원 인상, 경영성과금 300%+200만 원, 사업목표 달성 격려금 100%+100만 원, 글로벌 품질향상 특별 격려금 100만 원, 주식 50주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회사는 기존안보다 기본급 인상폭을 1천 원 늘렸고 별도 합의에 따른 주식 50주 지급도 추가했다.
회사가 제시한 주식 가치는 29일 종가 기준 263만 원(5만2600원×50주)이다. 현대차가 노조에 지급하는 주식 298만 원(14만9천 원×20주)보다 35만 원 적다.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현대차 임금협상안과 차이가 나는 데 대해 반발했다. 노조는 현대차보다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올해 기아차 노조의 1인당 성과가 현대차보다 낮기 때문에 임금인상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의 임급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성과금과 일시금의 지급도 내년으로 미뤄진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올해 성과금을 내년에 받게 돼 연봉 8800만 원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누진세율 35%를 적용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