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 제재 통지문을 발송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판매사 최고경영자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독자에 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는데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처분을 받아 감독자인 손 회장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가 통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판매했다. 단일 판매사로는 우리은행 판매액이 가장 많다.
조 회장은 직접적으로 판매 책임이 있지 않지만 지주 차원의 복합점포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통보 받은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2월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