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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직무정지 진옥동-문책경고 조용병-주의경고 사전통보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2-04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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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 제재 통지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직무정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3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진옥동</a>-문책경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주의경고 사전통보
▲ 금융감독원 로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판매사 최고경영자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독자에 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는데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이 면직처분을 받아 감독자인 손 회장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가 통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판매했다. 단일 판매사로는 우리은행 판매액이 가장 많다.     

조 회장은 직접적으로 판매 책임이 있지 않지만 지주 차원의 복합점포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통보 받은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2월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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