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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TS 굿즈 쇼핑몰 위버스앱 이용 때 소비자 주의 필요"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1-02-03 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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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바일 쇼핑몰 위버스샵을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137건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BTS 굿즈 쇼핑몰 위버스앱 이용 때 소비자 주의 필요"
▲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위버스샵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비엔엑스가 운영하는 모바일쇼핑몰이다. 방탄소년단(BTS) 관련 기획상품(굿즈), 앨범,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

상담 유형은 △제품불량 및 하자(42.3%) △반품 및 환불(33.6%) △배송지연(13.8%)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불만 접수내용으로는 △소비자가 상품 하자 또는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을 때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교환상품을 받는 데 최장 몇 달씩 소요되는 사례 등이 꼽혔다. 

또한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일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위버스샵은 판매중인 의류의 제조자/수입자·세탁방법·취급시 주의사항·제조연월·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kc인증 유무·동일모델의 출시 연월·제조자/수입자·제조국·주요사항 등도 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과 환불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센터에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에 전달해 처리를 독려하는 등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버스샵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올해에도 30건에 이르는 등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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