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02-01 2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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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50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홍 대표는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은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로 있던 대학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해 학원 내 권력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 대표는 선고 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